탈세제보 및 관련 비밀장부 내용을 근거로 임대건물내 2층에 관하여 이중계약서간의 월세 차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탈세제보 및 관련 비밀장부 내용을 근거로 임대건물내 2층에 관하여 이중계약서간의 월세 차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43(2001.11.16) 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청구외 이○○○(전 대표이사)의 탈세제보에 의한 법인제세통합조사(2000.10.18∼2000.10.31)결과, 이중계약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 110,16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종업원 상여금 52,487,000원, 퇴직금 14,991,470원 및 급여 3,337,160원 합계 70,815,630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급함이 없이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쟁점가공경비는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2.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별지 2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특정인(전 대표이사 이○○○)의 탈세제보 및 관련 비밀장부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여 청구법인 소유 임대건물내 2층(당구장)에 관하여 이중계약서간의 월세 차액 전부(110,160,000원)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장부상 지급 계상한 종업원 상여금 52,487,000원(1998년 귀속 18,268,000원, 1999년 귀속 34,219,000원)은 전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함이 없이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을 현 대표이사(김○○○)가 2000.4.18 등에 전액 지급하였고, 전 전무이사 김○○○의 퇴직금 14,991,470원은 동인의 개인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데 대체·사용하였으며, 전 직원 이○○○에 대한 급여 3,337,160원도 동인의 병원비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비밀장부에 당초 수입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것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1) 탈세제보시 제시된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이중계약서간 당구장 임대료 차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 그 일부가 수입으로 입금(1999.7.14자 3,000,000원 및 1999.9.6자14,230,000원 등)되어 청구법인의 비용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과 임차인 황○○○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직원 상여금 52,487,000원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실제 지급함이 없이 현금출납부 및 제예금계정, 상여금지급명세서, 출금전표 등에 상여금으로 현금지급된 것인 양 기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외로 유출된 현금이 탈세제보시 제시된 비밀장부에 수입으로 기재되어 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그 후 2000.2.29자로 변경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2000년 3월과 4월 중에 실제 지급된 사정만으로 가공경비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 김○○○의 1999.4.21자 퇴직금 지급 계상액 14,991,470원은 동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조사에서 사실상 이를 수령한 바 없다고 본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전 종업원 이○○○에 대한 급여 지급계상액 3,337,160원은 동인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8.31(국민연금법상 자격상실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9.4.13부터 1999.4.28까지의 기간과 2000.1.7부터 2000.1.10까지의 기간에 뇌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실과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근무사실 자체가 불분명한데다가, 달리 청구법인이 동인에게 위 금액을 급여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해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에 수입으로 기재(1999.8.20에 2,402,870원 및 1999.9.7에 934,290원)되어 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2001.2.1자로 발송)를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중계약서간의 월세 차액을 임대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여금, 퇴직금, 급여 등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이중계약서(○○○시 ○○○구 ○○○동 ○○○ 소재 임대용 건물내 당구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97.11.6∼1999.11.15로 하여 청구외 황○○○과 체결된 것)에 각각 기재된 월세간의 차액(한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9,370,000원으로, 다른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4,7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확정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에 의해 임대료를 누락시킨 것은 사실이나 위 임대차기간중 임대료가 감액조정되어 실제 신고누락시킨 금액은 53,000,000원으로 쟁점수입누락금액(110,160,000원)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은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당구장 임대료 입금내역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임대료 입금액 합계가 5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황○○○간 에 임대료 감액에 관하여 당초계약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실제 수수된 임대료가 53,000,000원인지 여부 등 실질적인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이 당구장 임대료 입금내역서에 임의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 김○○○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가공경비가 인건비로서 실제 지급됨이 없이 전부 비밀장부(탈세제보시 제출된 것)에 수입으로 기장되어 법인손금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종업원 상여금의 경우, 새로 취임한 현 대표이사(김○○○)의 개인자금으로 사후에라도 실제 지급하였으니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등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종업원 상여금의 경우, 1998.12.19∼1999.9.1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총 52,487,000원을 실제 지급함이 없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가사 현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2000.2.29부터 2000.4.20까지 개인자금으로 이를 전액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었다거나 미지급금으로 부채계상하였다가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상 지급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중 급여외에는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급여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당해인(이○○○)이 문제가 되는 기간(1999년 2월∼1999년 8월)동안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실지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이 되는 급여 3,337,16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증명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해 주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르는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 고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에 따르는 근로소득세는 응당 당해법인에게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1997년∼1999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법정기한(2001.3.10)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