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실질이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원에 대한 수당은 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사원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원의 실질이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원에 대한 수당은 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사원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39(2001. 8.29) �부과처분은 ○○○, ○○○, ○○○, ○○○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111,111,4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705,49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915,110원의 부과처분은 ○○○, ○○○, ○○○, ○○○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1999년분 111,111,400원과 2000년분 384,147,641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액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일본 오디오기기 생산회사인 ○○○사의 한국내 카오디오의 판매업체이며, 자동차용 TFT 액정TV를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 ○○○(○○○), ○○○(○○○), ○○○(○○○)[이하 "쟁점사원"이라 한다]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1999사업연도에 2,053,152,400원, 2000사업연도에 4,397,501,130원, 합계 6,450,653,53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원을 통하여 매출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쟁점사원이 거래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과 기타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여 매출누락 등을 익금 산입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함에 따라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342,504,38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705,49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91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상 영업사원을 통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있으며, 영업사원 중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국내 카오디오업계에 종사했던 유능한 영업전문가들인 쟁점사원이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40%를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들 쟁점사원을 고용할 때는 다른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높은 판매수당을 보장하고, 쟁점사원의 책임하에 판매대금까지 회수토록 하면서 그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재정보증서는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보물을 제출토록 상호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사원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분명하고 따라서 쟁점사원이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처인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원을 통하여 판매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원에게는 매월 판매수당 및 수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판계약서 및 판매거래처 요약서 등을 보면 쟁점사원을 "총판"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쟁점사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외상매출금현황표를 보면 쟁점사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기록되어 있어 쟁점사원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총판사업자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쟁점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쟁점사원의 수익이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사원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공급한 것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2) 쟁점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원에 대하여 일반 영업사원과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거래처명세표에 쟁점사원이 총판으로 기록된 사실, 청구법인이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실질 장부에 쟁점수입금액의 미수금을 쟁점사원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고 있는 사실, 쟁점사원이 동 외상매출금을 수금한 경우 일정금액을 차감(청구법인의 장부에는 "DC"로 기록됨)하고 나머지만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 및 쟁점사원은 거래처에 대하여 자신들을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홍보하면서 제품을 공급하였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처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이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86누555, 1986.12.9), 사업의 독립성은 다른 사업자에 고용되어 종속관계를 이루는 가와 다른 사업에 부수되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사원이 위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첫째, 쟁점사원은 1999년 이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공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둘째, 쟁점사원은 청구법인의 일반사원과는 달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쟁점사원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쟁점사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사원은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원에게 일정급여나 수당 및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원은 청구법인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사원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량 및 제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등과 거래관계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부수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사원은 비록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직함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이를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의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던 바,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사원이 청구법인의 중간도매상으로서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원에게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외부공표 재무제표 등에 반영하지 않아 제세 신고누락되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고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실질 장부에서 쟁점사원이 외상매출금을 입금할 때 차감하고 입금(청구법인은 이를 "DC"로 기록하여 명칭만 다름)한 금액(이하 "쟁점DC금액"이라 한다)과 동일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DC금액(쟁점사원별·월별) 내역(부가가치세 포함가격) (단위: 원) 일 자
○○○
○○○
○○○
○○○ 합 계
1999. 1. 24 456,225 1,115,626 1,102,660 987,834
2. 21 56,328 989,349 1,511,110 1,187,484
3. 21 351,507 1,032,399 1,242,158 1,601,248
4. 25 233,594 638,119 1,381,082 1,106,409
5. 15 515,475 2,276,580 4,190,358 3,803,410
6. 25 546,901 2,297,850 3,583,506 4,860,900
7. 24 537,854 4,124,398 4,965,960 7,065,137
8. 25 1,457,571 5,012,480 6,534,110
9. 23 1,692,169 8,187,859 5,333,680 5,667,805
10. 24 951,940 3,859,676 5,494,324 4,723,796
11. 21 1,553,541 4,700,564 4,042,498
12. 19 4,769,028 4,480,036 1999년 소계 8,353,106 24,521,856 43,286,910 46,060,668 122,222,540
2000. 1. 23 1,074,837 4,110,733 8,301,280 6,418,016
2. 20 2,324,183 7,993,123 6,179,914 7,225,796
3. 26 5,953,943 5,248,125
4. 23 3,305,845 14,478,249 9,768,604 9,448,327
5. 21 2,334,862 9,039,789
6. 18 4,414,387 16,895,157 13,129,291 17,403,314
7. 23 8,389,514 11,496,474 11,263,953 11,606,998
8. 20 5,740,714 13,538,314 14,989,855 14,651,539
9. 24 6,736,529 12,343,323 10,690,173 11,772,932
10. 22 6,982,376 14,849,893 13,494,688 11,758,338
11. 26 17,655,753 10,841,426 10,697,078
12. 24 8,970,591 13,339,734 13,090,002 12,614,433 2000년 소계 50,273,838 126,700,753 126,742,918 118,844,896 422,562,405 (다) 청구법인은 쟁점DC금액을 쟁점사원에게 판매수당 및 수금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쟁점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사원에게 귀속되는 쟁점DC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가 아닌 쟁점사원의 수익금액으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다만, 쟁점DC금액은 쟁점사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품매입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됨)에서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입금함으로서 쟁점사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독립된 중간도매상의 판매이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 즉, 쟁점DC금액이 포함되어있는 쟁점사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정하였으나 쟁점DC금액은 중간도매상인 쟁점사원의 판매이익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쟁점DC금액을 쟁점사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111,111,400원(=122,222,540원×100/110)을 제외하고, 2000사업연도의 매출금액에서 384,147,641원(=422,562,405원×100/110)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