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타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38(2001. 9.22) 뼈揚�○○○시 ○○○구 ○○○동 ○○○ 소재 (주)○○○(유흥주점업,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외상매출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봉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8.1기-2000.1기 과세기간중 525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고,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중 116,003,466원 (1998년귀속분: 69,806,403원, 1999년귀속분: 46,197,063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시 ○○○구 ○○○동과 ○○○동 등의 (주)○○○ 나이트클럽, (주)○○○ 나이트클럽, (주)○○○ 룸싸롱, ○○○ 단란주점, ○○○호텔 나이트클럽등 6개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외 서○○○(○○○)이고, 청구인은 이중 한 곳인 (주)○○○ 나이트클럽에서 월급만 받은 명의상 대표자였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해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나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으며, 이건 과세가 되자 명확한 거증 없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청구외 서○○○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서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