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소득률이 현저히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장부에 의거 결정해야함
비록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소득률이 현저히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장부에 의거 결정해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37(2001.12. 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에 위치한 ○○시장 지역에서 음식점과 여관 등 4개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2000.11월∼12월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1998년 동안 수입금액 184,959,000원을 신고누락한 것과 공급가액 140,334,000원 상당의 음식재료 등을 실제 매입한 사실없이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122,552,860원, 1998년도분 49,399,840원 합계 171,952,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4개 사업장에서 음식점업과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다방을 제외한 3개업소에서 1997∼1998년중에 수입금액 184,959,000원을 신고누락한 것과, 공급가액 140,334,000원 상당의 음식재료 등을 매입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 청구인이 운영하는 4개 사업장 현황 > 상호 업종 개업일 비 고 1
○○○삼계탕 음식(삼계탕) 90.9.8 20여개 테이블, 40평 2
○○○당 음식(한식) 90.8.7 19개 테이블, 50평 3
○○○여관 숙박 96.3.21 객실 30개 4
○○○라운지 다방 96.3.21 휴게실용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소득률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너무 높으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조사결과 결정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률은 2개년 평균 13.99%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44.74%로 30.75%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 처분청 경정내역 > (단위: 천원) 97년 98년 합 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금액 339,120 497,836 374,910 401,153 714,030 898,989 필요경비 302,999 210,500 334,132 286,297 637,131 496,797 소득금액 36,121 287,336 63,778 114,856 99,899 402,192 소 득 률 10.65% 57.72% 17.01% 28.63% 13.99% 44.74% (나) 청구인은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해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이라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비록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소득률이 현저히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추가로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2000서2099, 2001.6.21 ; 대법96누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취지), 단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었고 필요경비가 일부 부인당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