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09 선고일 2001.10.04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시에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09(2001.10. 4) 發發邦玲�○○○창(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26 그들의 외조모인 청구외 조○○○로부터 동 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495.9㎡를 청구인들의 부모와 함께 당해 부동산 지분의 4분지 1을 각각 증여받고, 2000.4.25 그들의 몫인 증여세 11,973,190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1.1.8.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556,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부친이 각각의 증여세 11,973,190원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공제(미성년자의 경우 15,000,000원)를 적용하면 과세미달로 되며, 또 부친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초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여세 산출세액(1,197,379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가산한 1,436,772원만 부과되어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외조모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공제액 15,000,000원을 각각 기공제받았으므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공제 없이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외조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의 부(父)가 그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함으로써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후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외조모 소유의 부동산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각 1/4지분씩 증여받은 사실은 2000.1.19자 부동산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수증한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 대하여 각각 직계존비속 공제액 15,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11,973,195원이 산출되었음이 청구인들의 자진신고납부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위 증여세를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영이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동 증여세 납부를 새로운 현금증여로 보아 쟁점증여재산(대납세액)에 대한 증여세 1,556,51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재산(11,993,19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공제액(미성년자의 경우 15,000,000원)보다 작아 과세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이한 직계존속(외조모,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기간(10년)내에 정해진 한도액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그들의외조모로부터의 부동산 지분 수증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0,000원을 각각 기공제받은 바 있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증여재산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청구인들에게 직계존비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부친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239,463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