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이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격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이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격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99(2001. 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5.3.7 ㅇㅇ시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405㎡를 쟁점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으며, 쟁점재건축조합은 1994.9.25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와 재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11.10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후 아파트 39세대와 상가를 신축하여 1996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아파트 2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나머지 아파트 19세대와 상가는 일반인에게 각각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일반분양한 상가 17개 점포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1.4.14 청구인들에게 1996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505,260원(1996.1기 19,180,750원, 1996.2기 27,114,810원, 1997.1기 10,475,810원, 1997.2기 20,296,670원, 1998.1기 67,177,720원, 1998.2기 25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조합의 정관 제8조(조합원)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구역내의 ○○○연립주택 소유권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부칙 제8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청구외 ○○○토건주식회사가 1994.9.2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2조(분양대행)에 는 쟁점재건축조합 명의의 39세대 아파트 중 전용면적 24평 기준으로 20세대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나머지 19세대와 상가는 시공자에게 공사대금과 기타비용으로 상계하여 제공하고 향후 본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자인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자인 쟁점재건축조합은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요강 추가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다. 한편,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은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