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0989 선고일 2001.07.26

중도금 지급후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89(2001. 7.26) 청구외 ○○○물산주식회사(1990년 ○○○물산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 소유였던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3,532㎡에서 필지분할된 같은리(○○○리)○○○ 대지 744㎡, 청구외 ○○○개발주식회사(1987년 "○○○식품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물산주식회사와 ○○○개발주식회사를 이하 "○○○개발 등"이라 한다) 소유였던 같은리 ○○○ 대지 7,295㎡(○○○리 ○○○ 대지 10,827㎡를 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에서 필지분할된 같은리 ○○○ 대지 144㎡(○○○리 ○○○ 대지 88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15 청구외 ○○○촌 제1지역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96.2.9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83.11.17로 보고 이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691,090원을 2001.3.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토지(약 3,200평)중 1,000평을 매매키로 하는 내용의 특약조건으로 1983.11.17 ○○○개발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75백만원 중 30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4.2.17 잔금 45백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매매대상토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률상 다툼으로 1996.2.9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계약대상 토지의 지번과 지적이 변경특정되었고 매매대금 및 토지규모도 당초계약시 평당 75,000원에 1,000평이었던 것이 평당 111,682원에 268.62평으로 변경되었는바 이건의 경우 소송결과 당초 1983.11.17 계약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상인 토지의 지번과 지적이 변동되고 평당거래금액이 달라짐이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대법원확정판결일인 1996.2.9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11.17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거래금액 또한 30백만원인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매매에 관한 어떤 거래금액도 없었으며, 토지의 지번 또한 토지대장상에 확인되듯이 당초 지번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변동된 것이고 지적 및 평당거래금액의 차이는 당초계약내용(1,000평에 75백만원)과 차이는 있지만 대가를 그에 해당되는 만큼만 지급(268.62평, 30백만원)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3.11.17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당초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인 청구외 ○○○간 1983.11.17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당초 토지(약 3,200평)중 약 1,000평을 매입하기로 함에 있어 매매대금 75백만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30백만원은 1983.11.17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5백만원은 1984.2.17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토지주변에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특약조건으로 명시되어있다.

(2) 쟁점토지가 당초토지에서 필지분할되었다는 사실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9.7.15 양도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1983.11.17 계약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은 ㅇㅇ지방법원(의정부지원 90가합7866, 92.5.7), ㅇㅇ고등법원(92나35082, 95.4.11)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95다19355, 96.2.29)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당초 토지중 계약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75백만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83.11.17 청구인이 30백만원을 매도인측에 지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간 쟁점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되어 그중 상당부분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관계로 심리일 현재 이전가능한 쟁점토지를 1983.11.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에게 행하라"고 한 원심(ㅇㅇ고등법원) 판단이 옳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3.11.17 로 보고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토지중 계약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199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정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토지중에서 필지분할된 토지이고, 대법원 판결로 토지의 거래대금이 증감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청구인이 당초 계약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30백만원을 지급한 1983.11.17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대금청산일인 1983.11.17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