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88 선고일 2001.07.18

실지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더라도 연불이나 후불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가양도시에 그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88(2001. 7.18) 시 ○○○구 ○○○로 ○○○에 소재한 (주)○○○의 주주로서 1998.2.27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주당 12,000원씩 총 96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주)○○○에 대한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1주당 시가 "0"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여 총 960백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0.11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294,45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주주로서 IMF사태에 따른 (주)○○○의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담보제공, 연대보증등을 피하고자 형 ○○○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명의만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실지양도가 아니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작성은 물론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친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3,743,000원 및 증권거래세 4,800,000원을 각각 자진납부한 바 있으므로 양도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하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3.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2.27 청구인의 형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 80,000주를 1주당 12,000원씩 총 9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바 있고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4,800,000원을 1998.3.10 신고납부하고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43,000원을 1998.4.30 신고납부한 바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의 채권자들로부터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등을 피하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에게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기간(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에 당초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도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계약서만 작성하였을뿐 실지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매매대금은 당사자간의 매매조건에 따라 연불이나 후불조건으로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조사없이도 쟁점주식의 매매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과 증여세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517, 1993.9.24등 같은 뜻임) 주식의 양도자에게 양도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별도로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서2427, 1999.6.1 같은 뜻임). 따라서, 양도당시 1주당 시가가 "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가(1주당 12,000원)와 시가(0원)와의 차액(1주당 120,000원, 총 960,000,000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식의 시가가 "0원"인 이상 쟁점주식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