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더라도 연불이나 후불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가양도시에 그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실지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더라도 연불이나 후불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가양도시에 그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88(2001. 7.18) 시 ○○○구 ○○○로 ○○○에 소재한 (주)○○○의 주주로서 1998.2.27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주당 12,000원씩 총 96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주)○○○에 대한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1주당 시가 "0"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여 총 960백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0.11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294,45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3.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