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정한 도소매업체 및 디자인 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납세자가 지정한 도소매업체 및 디자인 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83(2001. 7.25).21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 ○○○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외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 ○○○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의 실지사업자인 ○○○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으로는 ○○○과의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 ○○○ 및 (주)○○○(대표 ○○○, ○○○)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과 (주)○○○의 실지사업자로서 ○○○의 자(子)이고, ○○○이 멕킨토시컴퓨터 판매시 실지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컴퓨터외 주변기기 실물사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매출장을 보면 1997.6.27과 1997.6.28 ○○○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외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컴퓨터외 주변기기 실물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현재 위 컴퓨터 등을 실지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유동성거래내역)에 의하면 1997.7.29 청구인의 계좌에서 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 될 뿐, 위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외 주변기기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실지사업자인 ○○○이 실지거래처인 ○○○교역외 6개 거래처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이들이 지정한 도소매업체 및 디자인 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컴퓨터외 주변기기를 실지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