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잔토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76(2001.10.20)
○○○세무서장이 2001.1월경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쟁점잔토운반용역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하남시 ○○○동 ○○○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 (주)○○○토건 등의 ○○○하수처리장 잔토운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4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기 간 공급처 금액(공급대가)
① 1995.6.26 ~ 1995.7.31
○○○(주) 21,532,664
② 1995.8.1 ~ 1995.8.25 " 40,539,000
③ 1995.8.26 ~ 1995.9.25 " 54,735,000 소 계 116,806,664
④ 1995.9.26 ~ 1995.10.25 (주)○○○토건 85,728,000
⑤ 1995.10.26~ 1995.10.30 " 11,685,000
⑥ 1995.11.1 ~ 1995.11.30 " 41,950,000 소 계 139,363,000 합 계 256,169,664 ※ 위 금액의 공급가액은 232,881,512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의 다과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잔토운반용역에 대한 대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가 ○○○현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정비공장(○○○공업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과 청구외법인에 겸직 근무하는 문○○○(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함)이 (주)○○○토건에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하수처리장 공사수주를 하였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기성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용차, 수금, 수리, 이익, 손실 등 ○○○현장에 대하여는 잘 모르므로 결국, 청구외법인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며, ○○○공업사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서 중기수리도 하고 중기운영도 하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는 2001.1.16자 문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주)○○○토건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 등으로 1995.6.26~1995.7.31기간의 운반비 21,506,664원(쟁점금액 구분①의 금액과 일치함)을 받았다는 청구인 명의의 1995.9.5자 영수증과 청구인(○○○공업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95.8.1~1995.9.25기간의 대금 95,274,000원(쟁점금액의 구분②~③의 금액과 일치함)에서 유류대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운반비수금내역(지불내역서)"의 기록장부, ○○○(주)의 대표이사인 박○○○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1995.9.26~1995.1130간의 잔토운반작업에 대한 금액 139,363,000원(쟁점금액의 구분④~⑥의 합계액과 일치함)에서 유류대 등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행운기성액"의 서류, (주)○○○토건에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996.4.24 4,840,000원, 1996.7.24 8,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2001.1.10 청구인도 가공매입관련 부가가치세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17,400,000원을 (주)○○○토건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1994.1.24자 영수증과 그 외 ○○○현장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외 문○○○은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청구외법인의 1995.5월~1995.12월 기간의 봉급명세서와, 청구인이 2001.1.5 현재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미수금은 9백만원 정도 남아 있으며, 위 잔토운반공사시 덤프트럭 7대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의 2001.1.5자 문답확인서와, 쟁점금액의 입금기록사항으로 쟁점금액 256,169,664원보다 41,309,664원이 부족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1995년 및 1996년도 금전출납부와, 쟁점금액보다 38,569,664원이 과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2기~1996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중기수리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하수처리장의 잔토운반공사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나, 1995년경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주)○○○토건이 발주받아 ○○○(주)에 재하청주었고, 이를 하청받은 ○○○(주)가 공사수행 중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에 대한 중기수리비 채권과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과 공사현장에 투여되었던 많은 차주들이 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현장진입로를 가로막자 (주)○○○토건에서 사태수습을 위해 청구인이 ○○○(주)에 소속되어 있던 차주들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 등의 차량이 투여되었던 1995.8.20~1995.10.2 기간의 잔토운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각서를 받고 현장 폐쇄조치를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1995.8.20부터 1995.10.20까지의 운반비는 (주)○○○토건에서 (주)○○○건설 대표이사 심○○○(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1995.10.5자 (주)○○○토건 작성의 지불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각서는 그 이후로도 ○○○(주)가 계속 공사를 수행하고, 그 운반대금만은 ○○○(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재하청된 청구외법인에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그에 따라 "지불내역서"를 작성하여 (주)○○○토건에 보내지면 기성액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차감하여 ○○○(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외법인으로 지급하는 형식이었는 바, 이렇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자신의 차량과 다른 차주들의 차량까지 관리하게 되었지만 이를 맡을 직원이 없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의 여직원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에 통보하였고, 그 대금이 나오면 청구인이 수령하여 차주들 각자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면서 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불내역서 및 "행운기성액"의 서류, 청구서와 그 외 운반비 계산관련 메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위 2001.1.16자 강○○○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과 강○○○간의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2001.4.12자 강○○○의 진술서와 청구외법인의 형편상 ○○○공업사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도와 주었는데, ○○○하수처리장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에 대한 부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가 모두 관장하고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일반 지식도 없어 기성금에 대해서만 관장하여 매월 10일날 정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2001.4.12자 문○○○의 진술서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들로서 토사운반을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박○○○, 황○○○, 조○○○ 등 3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주)에 일대(일명 ○○○) 운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현장의 잔토운반에 대하여 (주)○○○토건으로부터 하청받은 ○○○(주)가 공사수행 중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에 대한 중기수리비 채권과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덤프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받기 위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어 관여하게 되었고, 그 당시 (주)○○○토건으로부터 ○○○(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1995.8.20~1995.10.2 기간의 잔토운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1995.10.5자 지불각서를 받고 농성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청구인과 (주)○○○토건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 분의 운반비(1995.6.26~1995.7.31기간의 21,506,664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구분①의 금액)도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보다 1개월 전인 1995.9.5 (주)○○○토건으로부터 청구인 개인명의로 영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현장 잔토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청구인이 이사로서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도 조사당시에는 잔토운반과 관련하여 잘 모르고, ○○○공업사는 중기수리도 하고 중기운영도 하는 업체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