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4.19.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그 이전에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지 101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등기우편물은 2001.1.8.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성미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접수번호: 27847, 수령인 서명) 청구인은 당해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의 처에 의해 자택에서 수령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구인의 업무상 출장 중에 우편물이 도착한 관계로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은 2001.1.25.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1.1.8.에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인 만큼 청구인이 송달당시 주소지에 부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수령한 사람이 전화 등으로 수령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일이고,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즉시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 우편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