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61 선고일 2001.07.28

실지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61(2001. 7.28) 월부터 1997.9월까지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은판(銀板)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10매, 33,162,01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1997년 1기 10,000,000원, 1997년 2기 10,000,000원)이 실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발행되었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매입세액 2,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2001.3.5.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은판(銀板)을 매입 가공하여 백화점과 케이블 티브이(Cable T.V)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이 실물거래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금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실지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거래사실확인서·거래처원장·은행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금속(주)의 대표자 ○○○의 확인서에서 실물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다 매입분(2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 2,0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3.5. 부가가치세 2,400,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금속(주)와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금속(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1.3.15.)와 전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1.3.17.)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속(주) 대표이사 ○○○가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1997.1기에 10,000,000원, 1997.2기에 10,000,000원만큼 실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확인(1999.10.13.)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을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