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함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52(2001.10.12) 隙�청구인외의 상속주택 지분중 ○○○진의 지분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모친인 피상속인 이○○○가 1996.8.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여년간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67.8㎡와 주택 187.35㎡(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인중 1인이 재산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보제공 대출기관의 대출기간 만기연장을 위한 상속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1998.1.20.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를 거쳐 1999.1.9.자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1.25. 청구인 이외의 쟁점상속주택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21,02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단독소유권 등기한 쟁점상속주택은 1974년 호주상속이래 피상속인을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거주한 주택으로 피상속인 사망전부터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구인이 상속받는다고 피상속인과 다른 형제들간에 이미 약정되어 있었으나 상속인중 이복동생인 ○○○진이 정신분열증으로 협의분할을 못하고 있던 중 채권금융기관의 상속이전등기 요구에 따라 부득이 법정상속지분 대로 상속등기를 마친바 있으나, 그 후 ○○○진과 협의분할에 합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 단독명의의 소유권경정 등기는 상속인들 각자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정당한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추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이전한 것이 아니며,
① 법정상속지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②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청구인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 점,
③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잇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경위를 살펴보면 1996.8.2.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으며 1998.1.20.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1999.1.9.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외 ○○○진과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쟁점상속주택의 이전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1인 명의로 경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1974년 호주상속이후 20여년간 동거봉양 하였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청구인 단독상속에 합의하였으나 청구외 ○○○진과의 협의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채권은행이 대출기한 연장요건으로 상속등기경료를 요구하여 부득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년이내에 청구외 ○○○진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합의를 하여 쟁점상속주택을 단독등기하게 되었는바 청구외 다른 형제간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상속주택에 1993.12.13.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으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1999.1.20. ○○○은행 근저당권(공담, 채권최고액 3,125백만원)이 설정되었고 1999.1.22. 당초의 ○○○은행저당권을 말소한 사실과 청구외 다른 상속인 ○○○근, ○○○희, ○○○분은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법정지분 등기후 청구외 ○○○진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외의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호주상속 이후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외 상속재산을 남자형제인 ○○○근과 공동상속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쟁점상속주택의 협의분할내용을 보면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진이 재산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보제공 대출기관의 대출기간 만기연장을 위한 상속등기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1998.1.20.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여 대출만기연기하고 추후 ○○○진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1998.12.30. 합의 한 후 청구인이 경영하는 (합)○○○여객자동차공사의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단독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동 당좌수표는 청구외 ○○○진의 생모 송○○○에 의거 1999.1.15.에 50,000,000원(수표번호 ○○○) 및 1999.3.20.에 50,000,000원(수표번호 ○○○)이 제시되어 각 각 인출되었음이 ○○○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의 수표이면 이서내용 확인 회신공문에 의거 확인된다.
(5)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후에 청구외 ○○○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진 지분을 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진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진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기타 상속인들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이전 받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