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951 선고일 2002-01-04

[요지]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한 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또한 위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환급요청이 가능한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이건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외법인이 1999. 4. 2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자기소유지분에 대하여 무상주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무상주 미배정분만큼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하여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2000. 5. 30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법상 제한으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자기소유지분에 배정되지 않은 무상주가 청구인 등 기타주주에게 추가로 재배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당초 배정원칙에 따라 1주당 0.8주만 배정받았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분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소득임에도 착오로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01. 1. 30 신고된 의제배당소득을 감액 결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78,152,621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3. 27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2001. 4. 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라는 형식을 빌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과다납부한 금액이므로 자진납부세액을 환급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2001. 1. 30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동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청구내용이 동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경정거부통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1. 3. 27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경정청구 처리통지서”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통지의 의미를 가진 사실행위로 보여진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한 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또한 위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환급요청이 가능한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의 경우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