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1-서-0945 선고일 2001.11.21

단순한 입금증만으로는 사실거래를 볼 수 없고,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5(2001.11.21) �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0.1.∼1996.9.30.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99,945,000원(원재료 매입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1996.12.30.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 청구법인에게 1995.10.1.∼1996.9.30. 사업연도분 법인세 48,114,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99,945,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원재료(원단)는 ○○○상사 등 17개 업체로부터 73,147,87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섬유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위 73,147,870원을 제조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중 1995.12.11.자 발행분 31,980,000원은 위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였다가 동일자로 거래취소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945,000원은 주식회사 ○○○섬유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원가)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아래표 참조)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섬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세무서 조사46600-779, 2000.12.18)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95.10.16 원단 30,825,000 (주)○○○섬유 청구법인 95.11.13 ″ 37,140,000 ″ ″ 95.12.11 ″ 31,980,000 ″ ″ 계

• 99,945,000

•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서 그 실제매입처가 청구외 ○○○상사 등 17개 업체라는 주장을 하며 증빙자료로 73,147,870원 상당액의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원재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의 실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1995.12.11.자 세금계산서 발행분 31,980,000원의 경우 거래취소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원가부인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1995.12.11.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동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취소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서 동 금액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