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입금증만으로는 사실거래를 볼 수 없고,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단순한 입금증만으로는 사실거래를 볼 수 없고,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5(2001.11.21) �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0.1.∼1996.9.30.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99,945,000원(원재료 매입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1996.12.30.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섬유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 청구법인에게 1995.10.1.∼1996.9.30. 사업연도분 법인세 48,114,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아래표 참조)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섬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세무서 조사46600-779, 2000.12.18)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95.10.16 원단 30,825,000 (주)○○○섬유 청구법인 95.11.13 ″ 37,140,000 ″ ″ 95.12.11 ″ 31,980,000 ″ ″ 계
• 99,945,000
•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서 그 실제매입처가 청구외 ○○○상사 등 17개 업체라는 주장을 하며 증빙자료로 73,147,870원 상당액의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원재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의 실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1995.12.11.자 세금계산서 발행분 31,980,000원의 경우 거래취소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원가부인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1995.12.11.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동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취소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서 동 금액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