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이를 상환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함
전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이를 상환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3(2001. 6.30) 뼈揚�청구인의 전처 ○○○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2,481,65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이 1996.3.25 ○○○은행 ○○○지점의 ○○○ 계좌에 입금된 후, 1996.3.30 출금액 1,300,000,000원중 395,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이 ○○○동 ○○○에 차명계좌 전금득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1998.3.30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출금액 1,3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동 ○○○에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1996.4.18 전액 출금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 명의로 재입금하였다가 1997.5.12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1996.3.30 395,000,000원, 1996.4.18 150,000,000원 합계 5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66,500,000원 및 87,412,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전처 ○○○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쟁점금액 545,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금융거래명세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전처 ○○○의 사채를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은 금액으로 현금증여가 아님에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은 확인서(2000.12.22)에서 전처 ○○○로부터 1996.6.30 현금 395,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동 ○○○에 차명계좌 ○○○ 명의로 39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3.30 동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처 ○○○로부터 1996.4.18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 ○○○에 차명계좌 ○○○ 명의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5.12 동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결정전 통지(2001.1.8)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서(2001.1월)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 이사장 ○○○의 문답서(2000.11.1∼11.2)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부인명의로 빌려주고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