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43 선고일 2001.06.30

전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이를 상환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3(2001. 6.30) 뼈揚�청구인의 전처 ○○○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2,481,65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이 1996.3.25 ○○○은행 ○○○지점의 ○○○ 계좌에 입금된 후, 1996.3.30 출금액 1,300,000,000원중 395,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이 ○○○동 ○○○에 차명계좌 전금득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1998.3.30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출금액 1,3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동 ○○○에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1996.4.18 전액 출금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 명의로 재입금하였다가 1997.5.12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1996.3.30 395,000,000원, 1996.4.18 150,000,000원 합계 5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66,500,000원 및 87,412,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처 ○○○는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에 청구인 몰래 청구외 ○○○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얻어 낭비를 하였는 데,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자 채권자들이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빌려준 돈이므로 청구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청구인은 채권자들에게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한 후 ○○○로부터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채를 상환받은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처 ○○○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차명계좌로 ○○○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권자인 전금득의 남편 ○○○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 돈을 빌릴 때 청구인과 전처 ○○○가 같이 찾아와 빌렸으며, ○○○는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쉽게 받기 위하여 부인 명의로 빌려주었으며, 채권담보 목적으로 일시 자신의 처 전금득 명의로 예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처 ○○○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상환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처 ○○○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전처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전처 ○○○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쟁점금액 545,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금융거래명세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전처 ○○○의 사채를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은 금액으로 현금증여가 아님에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은 확인서(2000.12.22)에서 전처 ○○○로부터 1996.6.30 현금 395,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동 ○○○에 차명계좌 ○○○ 명의로 39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3.30 동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처 ○○○로부터 1996.4.18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 날에 ○○○ ○○○에 차명계좌 ○○○ 명의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5.12 동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결정전 통지(2001.1.8)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서(2001.1월)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 이사장 ○○○의 문답서(2000.11.1∼11.2)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부인명의로 빌려주고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처 ○○○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처 ○○○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