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선비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41 선고일 2001.09.07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수선비 등 공사관련자료가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41(2001. 9. 6) 欖撚轢�236,315,680원, 1995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4,539,140원 및 같은날 청구인 ○○○에게 한 1995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55,410원의 부과처분은

1. 임대용건물(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 ○○○빌딩)의 대수선비로 1999년도에 지출한 금 90,000,000원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등 3개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탈세제보에 의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이 사이판 소재 ○○○빌딩(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금 67,722,469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과 쟁점빌딩 임대수입금액중 일부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 ○○○에게 1995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15,680원과 1995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4,539,140원을, 청구인 ○○○에게 1995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55,410원을 2001.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1997.12∼1998.6 기간중 쟁점금원 상당액의 임대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당해부동산은 국내에서 대여해 준 대여금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임대수입등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임대료 입금근거로 제시한 ○○○은행계좌(○○○)도 ○○○ ○○○ 소유통장이므로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임차인을 상대로 조사확인하여 쟁점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임차인들의 진술이나 탐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보증금·임대료등을 산출함으로서 과세의 형평성을 결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상 금액이 사실상 수입금액이므로 실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며

(3) 세무조사시 처분청에서 장부등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만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되는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빌딩대수선비 90백만원(이하 "쟁점대수선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현지 관리인(○○○) 사이 1997.9.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해서도 이 건 임대소득이 청구인(○○○) 귀속임대소득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4회 이상 방문출장하여 세무대리인을 입회시키고 질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대부분의 질문조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임대차계약서등 필요관련서류중 일부만 제출하여 부득이 금융조회 및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등 수입금액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쟁점빌딩등에 대한 임대료 계산내역을 조사내용과 실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차액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은채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만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제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들의 확인서, 임대료 청구서등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3) 청구주장중 건물수선비 90백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불증빙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에서 쟁점금원 상당액의 임대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빌딩의 임대료수입금액계산의 당부

(3) 쟁점대수선공사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과 청구외 ○○○간 1997.9.6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과 월 임대료 $8,000을 받고 1997.9.7부터 1999.9.6까지 ○○○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1997.12.16∼1998.6.16 기간중 ○○○은행 ○○○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47,053.30(쟁점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 ○○○은 ○○○부동산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는 청구외 ○○○ ○○○ 명의계좌이므로 쟁점금원을 ○○○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 ○○○이 ○○○부동산을 1997.9.7부터 2년간 월임대료 $8,000을 받고 ○○○에게 임대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계좌로 6개월동안 약 $47,000이 입금된 사실을 보면 ○○○가 제3자 명의계좌로 ○○○부동산임대료를 ○○○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이 쟁점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실지받은 임대수입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무신고하였다는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빌딩 임차인들을 상대로 확인서등을 징취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실지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임대인들인 청구인들에게는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채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임차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계약서상 금액이 실지 수수한 임대료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임차인들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들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보다 많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청구인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금액이 실지임대금액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실지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과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간 1998.12.28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쟁점빌딩중 ○○○빌딩의 대수선공사를 ○○○산업이 공사금액 90백만원에 도급받아 1999.1.5∼1999.2.20 기간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장이 1999.5.3 발급한 건축물사용승인서에는 ○○○빌딩 대수선공사를 ○○○산업이 1999.2.3 착공하여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이 제시한 견적서, 대수선공사후 촬영한 ○○○빌딩의 사진등을 기타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쟁점대수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과 ○○○산업 대표 ○○○간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청장이 발행한 건축물사용승인서, ○○○산업이 청구인측에 제시한 공사견적서, ○○○빌딩 사진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빌딩중 ○○○빌딩의 대수선공사(외부도색공사등)를 ○○○산업에 90백만원에 도급을 주어 1999년도 상반기에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수선공사비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