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38 선고일 2001.06.30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장부로 계상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38(2001. 6.30) 시 ○○○구 ○○○동 ○○○에서 ○○○장(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출액을 103,159,94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에 매출액 156,249,81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3.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27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03,159,941원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259,409,753원의 39.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율 71.2%는 여관업 표준소득율 26.7%의 2.6배에 달하고 있어, 이 건 결정소득은 청구인의 실질소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요금, 화재보험료, 유선방송료, 공과금(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소세, 종합토지세)과 쟁점여관 신축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일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고용인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외의 경비는 공과금, 지급이자 등으로 수입금액에 비해 그 금액이 미미하며,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 의하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분 신고(A) 결정(B) 차액(B-A) 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③=①-②) 103,159,941원 74,504,407원 28,655,534원 259,409,753원 74,504,407원 184,905,346원 156,249,812원

• 156,249,812원 소득율 (3/①) 27.7% 71.2% 청구인은 신고한 수입금액 103,159,941원이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259,409,753원의 39.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율 71.2%는 여관업 표준소득율 26.7%의 2.6배에 달하고 있으며, 공과금 등의 납부영수증, 쟁점여관 신축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지급 및 일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7누20304, 1999.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공과금 등의 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위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2.6배에 달하고, 위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액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