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28(2001. 9.15) 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침구류·수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업체(2000.10.31 폐업)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30,006,7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10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0.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90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간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