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사를 미교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사를 미교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26(2001. 8. 6) 20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세무서장은 1998.7.22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4.15∼1997.6.30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주)○○○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장비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1,228,650원, 1996년 제2기 2,270,400원, 1997년 제1기 1,072,880원, 합계 4,57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