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사주체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서-0922 선고일 2001.07.28

공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공사를 승계한 경우에도 자재 등을 당초 시공자가 제공하기로 했다면 하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시공자가 공사주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0922(2001. 7.26)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알미늄 도·소매업(상호: ○○○강철)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주)○○○공영이 신축한 충청북도 ㅇㅇ시 ○○○아파트 창호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공영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수입금액 420,927,272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139,990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1,161,990원,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3,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중도에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외 ○○○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체결된 1997.8.15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청구외 ○○○이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비지출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외 (주)○○○공영과 청구인 사이에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고 그때까지 지출된 공사비 19,000,000원을 청구외 ○○○이 부담키로 하고 ○○○에게 공사를 인계하여 ○○○이 공사를 마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사시행자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7.8.1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공사시공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자재는 청구인이 공급하기로 한다.·공사금액은 439,595,600원으로 한다.·대금지급은 월1회 ○○○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다.·하자보수는 청구인의 통보에 따라 ○○○이 실시한다.·○○○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는 청구인에게 배상한다.·○○○은 본 공사에 대한 권리나 의무 등 어떠한 부분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계약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에게 지급키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비지급과 관련된 처분청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1998.6.5 베란다 샷시공사대금으로 463,020천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처)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시켰다가 ○○○에게 439,59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위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하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