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7(2001. 8.14) 인 3인은 1998.6.2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8.11.2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채무 11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2001.1.18.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26,920,3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7.2.27.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 1997.5.29.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청구외 ○○○에게 지급할 간병비 27,000,000원 등 총 11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기간 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채권자(○○○, ○○○)의 서명날인도 없는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위 차용금 90,000,000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할 총 간병비 31,500,000원 중 4,500,000원(3개월분)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27,000,000원(18개월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상태였다는 주장이나, 위 ○○○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설사 간병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은 타인관계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전 18개월 동안이나 간병비를 받지 않고 간병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 및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외 ○○○에게 미지급된 간병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확정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상당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도 ○○시 ○○읍 ○○○리
○○○
○○○
○○○
○○시 ○○구 ○○○가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