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17 선고일 2001.08.1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7(2001. 8.14) 인 3인은 1998.6.2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8.11.2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채무 11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2001.1.18.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26,920,3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년전인 1997년 청구외 ○○○으로부터 40,0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 ○○○에게 지급할 간병비 27,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11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는 117,000,000원 중 차입금 90,000,000원은 차용증서만 제시할 뿐 차입기간이나 이자지급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실제 차입사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간병인에 대한 미지급금도 발생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채무액 11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7.2.27.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 1997.5.29.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청구외 ○○○에게 지급할 간병비 27,000,000원 등 총 11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기간 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채권자(○○○, ○○○)의 서명날인도 없는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위 차용금 90,000,000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할 총 간병비 31,500,000원 중 4,500,000원(3개월분)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27,000,000원(18개월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상태였다는 주장이나, 위 ○○○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설사 간병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은 타인관계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전 18개월 동안이나 간병비를 받지 않고 간병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 및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외 ○○○에게 미지급된 간병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확정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상당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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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읍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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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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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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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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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