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보이므로 기신고한 필요경비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간이영수증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보이므로 기신고한 필요경비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3(2001.11.30) 악欖撚轢�16,002,3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시한 '97. 7월분 ∼ 12월분 간이영수증 (13,150,550원)에 대하여 기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에서 1986년도에 "○○○광고" 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1993.11.15. "○○○과학"을 개업하여 실험동물용 이화학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종합상사외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8,037,52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2,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광고물제작업(상호: ○○○광고, 사업자등록번호: ○○○, 1998.6.30. 폐업,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실험동물용 이화학실험기기 제조업(상호: ○○○과학, 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7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자재 등의 매입처·거래금액·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 아 래 - (단위: 원) 거래처명 대표자 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제출증빙 (주)○○○애드 심○○○
○○○ '97.1.18-'97.11.25 11,060,000 거래명세표 34매 금융자료,3건, 7,760,000원 (주)○○○기획 박○○○
○○○ '97.1.22-'97.8.7 3,134,140 거래명세표 23매 가계수표1매(622,000원) 간이영수증 등의 소액 거래처 13,150,550 '97.7~12월분 간이 영수증등 775 매 합 계 27,344,690
(2) (주)○○○애드(대표자 심○○○)와 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하는 금융자료 3건에 대해 ○○○은행 ○○○지점에 조회한 결과,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3건 중 1997.6.10.발행한 3,760,000원과 1997.7.30.발행한 3,300,000원의 2건 7,060,000원 상당액은 (주)○○○애드 대표 심○○○에게 입금되었으나, (주)○○○애드에 전화로 확인한 바, (주)○○○애드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거래증빙의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주)○○○기획과 거래하였다고 하는 1997.7.31. ○○○은행 발행 가계수표 622,000원 상당액 또한 발행인이 청구외 제3자인 진○○○인 점으로 보아 제시한 금융자료 및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주)○○○애드 및 (주)○○○기획과의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간이영수증 등 775매, 13,150,550원 상당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1997. 7월분부터 1997년 12월분 원시증빙으로서 거래금액들이 소액이며, 그 계정과목이 원재료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여비교통비,외주가공비,통신비,세금과공과,수도광열비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업의 성격상 소규모 거래여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교부 받을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한 다른 업종인 "○○○과학"분에 대하여 국세청심사결정통지에 의거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같은 성격의 간이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신고한 필요경비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