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912 선고일 2001.08.07

이혼위자료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2(2001. 8. 7) 시 송파구 ○○○동 ○○○(건물 83.0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4.15 취득하여 1997.9.9 ○○○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1997.11.27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992.9.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건물 141.515㎡,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07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12월 전처인 ○○○와 결혼하여 3남1녀를 두었으나, ○○○가 1980년 이후 청구인 모르게 사채를 얻어 이자놀이를 하다가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되어 채무만 남게되자 가정불화가 심해져 1984년이래 10여년간을 별거해오다가 1994.9.5 이혼하게 되었으며(호적정리는 막내인 넷째 아들의 결혼시까지 유보하기로 함), 이때 ○○○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쟁점외아파트를 주었으며, ○○○가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해오다가 1999.10월 ○○○에게 양도하였음에도 ○○○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는 사실상 협의이혼하고 별거상태에 있는 전처 ○○○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법적으로 부부이며, 쟁점외아파트가 가사 ○○○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되었는 바, 법률상 증여는 등기이전후에 법적효력이 있는 만큼 증여계약 등의 사전협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4.15 취득하고, 쟁점외아파트를 1992.9.29 취득한 후, 1997.9.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9.5 청구인의 전처 ○○○에게 이혼위자료로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3.6.25이후 청구인과 ○○○는 별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9.29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1999.10.18 매매를 원인으로 1999.11.2 ○○○에 양도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에게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를 ○○○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1994.9.5), 임대인이 ○○○로 되어 있는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계약서(1996.9.13), 청구인과 ○○○가 공동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1999.10.18)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등기접수일에 이혼위자료의 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6중 2089, 1997.1.22, 같은 뜻), 청구인이 비록 쟁점외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