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을 발췌하여 그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을 발췌하여 그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1(2001. 8. 8) 시 마포구 ○○○동 ○○○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4.7.1∼1998.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이하 "쟁점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0.8.17 청구인에게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27,730원(1995년 11,358,190원, 1996년 13,673,110원, 1997년 10,391,040원, 1998년 9,00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