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910(2001. 8.24)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주식 3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6,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38,000(쟁점주식)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형인 ○○○으로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장과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을 고소한 고소장 및 ○○○경찰서의 고소장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7.11.5경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청구인을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허위기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2001.4.3 청구외 ○○○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에서는 청구외 ○○○을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목으로 공소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의 공소장(2001.5.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판결문(2001고단2559, 2001.7.12)에 의하면 ○○○에 대한 위 공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하여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 ○○○이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7중273, 1997.7.7; 국심 99서345, 2000.3.1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