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

사건번호 국심-2001-서-0897 선고일 2001.08.14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거래상대방의 원재료 매출 확인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7(2001. 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종이 및 산업용기계등을 제조하는 ○○○상사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중 자료상인 청구외 ○○○건업(주), ○○○산업(주) 및 (주)○○○기계(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20,000,000원, 41,200,000원, 28,8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767,48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79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쟁점매입금액 명세 구 분 관할서 매입처 소 재 지 매입금액(원) 고발일 1997년1기

○○ 세무서

○○○건업(주)

○○도 ○○시 ○○면

○○○리 ○○○ 2건 20,000,000 1998.6.27. 1997년2기

○○ 세무서

○○○산업(주)

○○시 ○○구

○○○동 ○○○ 1건 41,200,000 1998.4.30. 1997년2기

○○ 세무서 (주)○○○기계

○○시 ○○구

○○○동 ○○○ 1건 28,800,000 1999.3.31. 합 계

• - 4건 9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는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매입금액은 자금결제내역에 관한 명백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에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이며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 ○○○과의 거래명세서 6매 35,790,000원, 입금표 4매 46,779,000원, 매입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한 후 부도처리된 가계수표 5매 19,725,000원과 송금영수증 1매 3,000,000원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단위: 원) 거 래 명 세 서 입 금 표 부도 가계수표등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지급금액 97.6.7 7,500,000 98.8.30 11,539,000 98.7.21 3,000,000(송금영수증) 97.6.27 6,750,000 98.9.30 9,240,000 98.7.31 3,000,000(가계수표) 97.8.30 1,050,000 98.10.30 10,000,000 98.8.31 3,900,000(가계수표) 97.9.25 3,750,000 98.12.3 16,000,000 98.10.31 4,000,000(가계수표) 97.12.16 1,530,000 98.10.31 3,825,000(가계수표) 97.12.29 15,210,000 98.11.30 5,000,000(가계수표) 합 계 35,790,000 46,779,000 22,725,000 위 [표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과의 거래명세서와 임금표 및 부도가계수표의 합계금액은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쟁점매입금액에 크게 미달하며,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청구외 ○○○ ○○○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부당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