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거래상대방의 원재료 매출 확인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거래상대방의 원재료 매출 확인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7(2001. 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종이 및 산업용기계등을 제조하는 ○○○상사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중 자료상인 청구외 ○○○건업(주), ○○○산업(주) 및 (주)○○○기계(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20,000,000원, 41,200,000원, 28,8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767,48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79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쟁점매입금액 명세 구 분 관할서 매입처 소 재 지 매입금액(원) 고발일 1997년1기
○○ 세무서
○○○건업(주)
○○도 ○○시 ○○면
○○○리 ○○○ 2건 20,000,000 1998.6.27. 1997년2기
○○ 세무서
○○○산업(주)
○○시 ○○구
○○○동 ○○○ 1건 41,200,000 1998.4.30. 1997년2기
○○ 세무서 (주)○○○기계
○○시 ○○구
○○○동 ○○○ 1건 28,800,000 1999.3.31. 합 계
• - 4건 9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는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매입금액은 자금결제내역에 관한 명백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