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96 선고일 2001.07.26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 신고한 바, 장부자체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실지 매입내역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6(2001. 7.26) 도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청구외 (주)○○○물산등 3인으로부터 매입한 96,351,200원과 (주)○○○무역으로부터 매입한 80,000,000원, 합계 176,351,2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물산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96,351,200원, 세액 9,635,120원)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와 (주)○○○무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2.14.과 2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각각 44,527,520원과 39,329,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매입한 시기는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섬유등 원재료매입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매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원료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이외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웠고 청구인이 이미 폐업하여 처분청이 인정할 만한 거래증빙이나 장부가 없으며,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25%로 표준소득율(6.8%)의 367%, 신고소득율(5.3%)의 471%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정되며, 원재료 매입이 처분청에 의해 허위증빙임이 밝혀졌고 실매입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재료에 대한 증빙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기장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997귀속 종합속세는 소득세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밝혀 원가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결정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7.12.31.법률 제54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대통령령 제156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보다 지나게 높고, 이미 폐업하여 장부와 거래증빙을 폐기하여 없으며 쟁점금액이 허위로 밝혀져 필요경비중 중요항목인 원재료에 대한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을 896,502,75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848,554,984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7,947,766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업자이므로 총수입금액은 변동 없이 쟁점금액만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144,298,966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할 만한 거래상대방이나 대금지급사실 등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만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경정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또한 이미 폐업하여 장부와 증빙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은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필요경비의 중요부분에 해당되나 이미 허위로 밝혀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소득금액에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납세자의 소명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명이 없는 한 여타부분은 정당하게 기장되고 신고된 것으로 보고 허위부분만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 없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이나 신고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