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이를 실지 운영자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추계결정에 의하였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이를 실지 운영자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추계결정에 의하였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5(2001. 6.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1989.11.19 신축하여 숙박업 허가를 받은 후 1989.12.19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퇴폐·향락조장 업소 중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권○○○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55,445,970원(1997년 제1기분 6,366,970원, 제2기분 6,380,290원, 1998년 제1기분 4,512,430원, 제2기분 6,860,290원, 1999년 제1기분 11,079,570원, 제2기분 10,402,440원, 2000년 제1기분 9,843,980원) 및 종합소득세 계 57,792,010원(1997년분 13,047,410원, 1998년분 14,027,020원, 1999년분 30,717,5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예비적 청구)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숙박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받았고, 지금까지 관련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권○○○를 쟁점여관의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운영을 전담토록 하고 그 수입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월 85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인과 권○○○간에 쟁점여관의 임대차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장직영방식은 여관임대업자들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적게 할 목적으로 통상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세탈루 수법으로서 담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설령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사실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징구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서명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권○○○도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권○○○는 청구인의 실명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무통장 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과 동시에 권○○○를 쟁점여관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43,676천원 및 종합소득세 49,417천원을 권○○○에게 부과하였음에도 권○○○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당시 담당 공무원이 징구한 2000.12.7자 청구인 및 김○○○(남편)의 확인서를 보면 "1997년 이후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12.7자 권○○○의 확인서에는 "1997년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권○○○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세는 건물주가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개업한 후 약 8년간은 직접 운영하다가 그 이후 권○○○를 지배인으로 두고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여관을 직영하면서 지배인 권○○○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월 850만원만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권○○○로부터 월 850만원을 받는 반면 쟁점여관에 관련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과 공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 당시 영치된 서류 중 관련 공사계약서 및 증빙에 의하여 본인이 1998년에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여관객실과 욕실 및 보일러 교체공사비, 주차장 확장비, 침대 및 가구대금, 커텐대금 등 약 1억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1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영수증은 10건(35백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경비는 유형자산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으로 연차적으로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관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장부 또한 없는 바, 사업과 관련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