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출납부 및 은행의 거래기록들과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전출납부 및 은행의 거래기록들과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4(2001. 7.31) 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모자라는 모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청구외 (주)○○○산업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매, 230,193,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주)○○○통상 등 2개 업체에 매출누락한 10,638,8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9,668,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