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94 선고일 2001.07.31

금전출납부 및 은행의 거래기록들과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4(2001. 7.31) 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모자라는 모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청구외 (주)○○○산업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매, 230,193,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주)○○○통상 등 2개 업체에 매출누락한 10,638,8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9,668,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자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주로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하였으나 간이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7년 중 청구외 (주)○○○산업 등 10개 업체로부터 376,544,49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이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원·부재료 등을 구입하였으나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고,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376,544,490원을 제조원가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제조원가에 산입하지 못한 원·부재료비 127,267,750원과 외주가공비 86,223,191원, 일용노무비 139,728,706원 합계 353,219,647원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이 기장한 현금출납부 및 ○○○은행 통장, ○○○은행 거래원장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에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376,544,490원 중 230,193,900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146,350,590원도 경정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50,793,707원으로서 총수입금액 1,726,340,181원 대비 26.1%로서 추계소득 103,580,410원에 비하여 435.2%나 되고, 청구인의 타사업연도 소득율(1996년 4.3%, 1998년 5.2%, 1999년 3.8%)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할 것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총수입금액의 21.8%에 달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

  • 다. 판단 청구인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년 중 (주)○○○산업 등 10개 업체로부터 376,544,49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경정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그 중 230,193,900원에 대하여만 경정하고 나머지는 아직 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자제조업의 특성상 동대문시장 등에서 수시로 필요한 원단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원·부재료를 판매하지 않아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76,544,490원을 원·부재료비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동대문시장 등에서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127,267,750원과 외주가공비 86,223,191원, 일용노무비139,728,706원 합계 353,219,647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실지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조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에 지출한 현금출납부와 주거래통장으로 사용한 ○○○은행 통장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동대문시장 등에서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143,440,480원 원본, 일용노무비 지출확인서 및 일용노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외주가공비 지출확인서 및 수령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출납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가사에 관련된 비용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143,550,480원과 금전출납부를 상호 대조한 바, 127,267,750원은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과 일치하며 금전출납부에 의한 지출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출납부상 원·부재료비 지급액 127,267,750원 중 2,245,600원과 금전출납부상 외주가공비 지급액 280,942,266원 중 60,067,840원, 금전출납부상 일용노무비 지급액 369,251,436원 중 21,071,370원은 지급처에 온라인으로 이체된 것으로 ㅇㅇㅇㅇ은행 통장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는 당시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제조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라고 보여진다. 다섯째, 이러한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 및 중소기업은행의 거래기록들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상의 원·부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일용노무비 지출분에 대한 과세자료의 파생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