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92 선고일 2001.06.0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2(2001. 6. 7) 蚌�○○○구 ○○○가 ○○○에서 "○○○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0,91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프라자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세무서장)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0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구입한 물품대금 중 7,008,249원은 현금으로, 16,000,000원은 타인발행수표로 지급하였다가 부도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프라자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주)○○○프라자의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지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프라자(1996.8.27 개업, 1997.12.31 폐업)는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2000.12.22)한 다음,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도매업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7.10.3∼1997.12.27 기간 중 4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7.11.30∼1998.1.30 기간동안 4회에 걸쳐 그 구입대금으로 현금 7,008,249원과 타인발행의 수표 2매,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5회(1998.2.24∼1998.5.11)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발행수표사본 2매를 살펴보면, 1998.2.3 및 동년 3.15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수표로 1997.11.30 및 동년 12.29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프라자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품목도 아니며, 달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