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92(2001. 6. 7) 蚌�○○○구 ○○○가 ○○○에서 "○○○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0,91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프라자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세무서장)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0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