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제조업 소득금액과 도매무역업 소득금액으로 안분하여 제조업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금액을 제조업 소득금액과 도매무역업 소득금액으로 안분하여 제조업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80(2001. 9.14) 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0,012,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취소하고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조업 소득금액과 도매무역업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후, 제조업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산출세액의 20%상당액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낚시용품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 (주)○○○(대표이사 ○○○)로부터 70,012,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이하 "가공매입자료"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0,6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가공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거래(인출금)로 계상하였으므로, 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가공매입액을 비용(원가)에 가산할 경우, 원재료 매입액의 45%, 재료비의 47%, 제조원가의 40%, 기장된 총비용의 20%를 차지하게 되어 장부의 중요부분이 오류에 해당되므로 추계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실사 결정이든 추계 결정이든 특별세액은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자료를 재료비등 원가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실지조사 결과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주업이 도매무역업으로 제조업이 아니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자본거래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2) 가공매입자료를 포함할 경우, 청구인의 기장신고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로 추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1):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0.11.20 ○○○세무서로부터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된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가 1999.10.30~12.16사이에 청구외법인 (주)○○○로부터 8건, 70,012,269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기장을 대리하였던 공인회계사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점검하던 중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영세한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규모가 큰 금액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가공매입자료라고 하므로, 추계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다가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단계에 있어, 원가에만 반영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급가액은 자본금(인출금)계정의 차변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각각 반영하고, 원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장처리하였다. 대차대조표 및 자본금계정 원장 등에 의하면, 자본금(인출금)계정은 전기말 47,434,334원에서 당기 현금투입액 75,000,000원 및 당기순이익 19,950,382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쟁점세금계산서 70,012,269원을 차변에 반영하여, 당기말 자본금은 72,372,447원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선급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손익계산서 및 상품계정 원장에 의하면, 1999년도 당기 상품매입액은 162,652,505원으로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 및 원재료계정 원장에 의하면,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86,095,800원으로 전량 (주)○○○외 5개 업체에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로 반영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다른 비용 계상내역을 보면, 판매와 관리비로 85,181,247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 20,400,000원, 여비교통비 16,863,283원 이외에는 1천만원 이하 소규모 비용이며, 영업외비용 3,163,441원 이외에 다른 비용이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이 175,592천원이고,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품매입액이 162,652천원, 원재료매입액이 86,096천원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70,012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은 175,592천원인 바, 그 내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한 86,096천원, 수출부대비용 등 판매와관리비 19,484천원 및 위 가공매입자료 70,012천원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상품의 일부를 해외(주로 중국)에서 구입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제조한 후, 상품 및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1999년도 청구인의 상품매입액은 162,652천원으로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매출액은 362,385천원(상품매출액 218,245천원, 제품매출액은 144,140천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인 바, 청구인은 1999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 중 354,969천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품매입액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직접 일본 등으로 수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상품매입대금은 구매계약시 물품대금의 40%정도를 T/T방식의 외화송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정도는 선적시점에서 여행자수표 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예금통장(○○○은행 ○○○지점 ○○○) 등에 의하면, 위 수입물품대금은 T/T 또는 여행자수표 등에 의한 외화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가공매입자료가 위 해외물품 구입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청구인은 상품 및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수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거나,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반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재경부 예규 소비46015-133, 1997.4.30 같은 뜻), 이 건 수입물품대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품매출신고액(218,245천원)에 대응되는 상품매입신고액(162,652천원)에 위 가공매입액(70,012천원)이 포함되었으리라고 추정하여 이 건 수입물품대금에서 위 가공매입액을 제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인출금)에서 인출하여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취소되어,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3) 쟁점(3): 청구인은 주업이 도매무역업이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특별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특별세액으로 169,90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무역업으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과 도매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액은 362,385,675원이고, 이중 상품매출액은 218,245,177원(60.2%)이며, 제품매출액은 144,140,498원(39.8%)임이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세액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조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법인46012-951, 2000.4.17 같은 뜻)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업이 도매무역업으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제조업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과 도매무역업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제조업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