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함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79(2001. 8.14) 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9.2.26 상속이 개시되었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등 4개 필지 273.1㎡와 위 지상 건물 47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상속세 35,39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⑦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처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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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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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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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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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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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