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O.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O.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3.30.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소득 51,314,265,663원에서 법인세 등 15,791,593,773원 및 기업발전적립금 17,500,000,000원의 합계액 33,291,593,823원을 공제한 금액 18,022,671,840원의 50% 상당액 9,011,335,920원이 적정유보소득으로 계산되어 그 적정유보초과소득은 8,016,967,445원이 되는데도 적정유보소득을 잘못 계산(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를 적용)함으로써 적정유보초과소득을 △615,988,164원으로 계산함으로 인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O는 2000.6.22자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0.11.14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31,818,710원을 경정·고지하였O.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00.9.14 청구법인에 통지한 감사결과예고통지를 받고 2000.9.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O가 2000.11.3 기각되자, 2000.11.4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적용할 기업발전적립금은 당초 17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당초의 감사결과예고통지의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001.2.8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1서 678호)를 제기하고서도 위 경정청구는 그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01.1.4 거부된 것으로 보아 위 2001.2.8 제기한 심판청구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2001.3.31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도 불구하고 2000.11.14 납세고지를 것은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O는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그 고지처분으로써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2001.2.3자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 해당한O고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이 타당하O고 판단된O.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