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내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내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71(2001. 7. 4)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2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458,930원(1997년 2기 1,928,420원, 1998년 1기 5,582,030원, 1998년 2기 7,657,570원, 1999년 1기 5,430,940원, 1999년 2기 12,001,800원, 2000년 1기 36,858,170원)과 1997~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67,090원(1997년 귀속 21,682,840원, 1998년 귀속 36,659,370원, 1999년 귀속 53,624,8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사업장 대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리교체공사 대금 2,000,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여관(1983.7.27 개업한 객실규모 50개의 서울특별시 지정 관광숙박지정업체로 청구인이 50%지분의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2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999년 3~10월중 대수선을 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0년 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한다) 첫째,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7년 1기~1999년 1기의 기간중 입금된 금원 701,485,597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같은 기간중 신고한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178,001,568원을 적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1999.3~1999.10 기간중 휴업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대수선을 한 후, 건물의 증축 및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가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153,995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대수선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장부상 자산계상을 누락하고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일용노무비는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의 필요경비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으로 장부상 미계상한 시설 개체비용 1,002,679,192원(건물 839,023,478원, 비품 115,944,600원, 시설장치 45,711,114원, 유리교체공사 2,000,000원)에 대하여 공사시공자 및 자재 납품업체 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 등을 반영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458,930원 및 1997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67,0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매출액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다면, 출금내역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 대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잡급처리된 일용노무비 153,995,000원, 장부상 미계상한 부외자산인 건물 등에 대한 상각범위액 내의 자본적 지출액 35,786,788원, 유리교체 관련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과 폐기된 비품 117,323,398원은 당해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관리와 공동사업자간의 소득금액분배를 위하여 수입금 관리계좌를 별도로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및 즉시상각의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 등을 즉시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5580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결정과 경정】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 쟁점(1):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하○○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화일을 복구하여 적출한 1999.11.1~2000.8.31까지의 기간중 매출누락액 409,687,539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컴퓨터 파일이 복구되지 아니한 1997년 1기~1999.1기의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관리와 공동사업자간의 수입금액 배분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수입금액 관리계좌를 별도로 두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1997.1.4~1999.6.30사이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701,485,597원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같은 기간중 신고한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178,001,568원을 적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 가맹 및 금전등록기 설치업소로서 관련장부를 비치 기장하였는데도,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할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쟁점계좌 입금액을 전액 매출로 인정하였으면,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출금내역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이 없이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은 쟁점계좌와 함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를 함께 영치하였으나, 쟁점외계좌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관리한 계좌라고 보아 조사를 생략하고, 쟁점계좌가 사업자금 관리계좌라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쟁점계좌만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 ○○○지점장 발행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일자별 입·출금액이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입금 및 지급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쟁점계좌 입금액중 매출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 및 출금액중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비의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추계과세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인데,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는 그 입금액을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0전792, 2000.6.16 같은 뜻)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금 계좌인 쟁점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 쟁점사업장의 대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잡급처리된 153,995,000원, 장부상 미계상한 부외자산인 건물 등에 대한 상각범위액 내의 자본적 지출액 35,786,788원, 유리교체 관련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과 폐기된 비품 117,323,398원은 당해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수선과 관련하여, 건물의 증축 및 내부수리공사를 청구외 ○○○에게 96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으며, 청구외 ○○○가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153,955,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액 1,000,679,192원(건물 839,023,478원, 비품 115,944,600원, 시설장치 45,711,114원)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유리교체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을 이유로 장부상 계상을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일용노무비는 위 건물의 증축 및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의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장부상 계상누락한 자본적 지출액 및 수익적 지출액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 및 자재 납품업체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수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이 분명한 위 일용노무비 153,955,000원과 장부상 계상누락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35,786,788원 및 대수선 이후 폐기된 비품 117,323,398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유리교체공사와 관련한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도 장부상 계상은 누락하였지만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각 부인한 후,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본적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이나 즉시상각의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4서930, 1994.8.18 같은 뜻) (마)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인건비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시설 개체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는 장부 계상을 누락하였으며 시설 개체를 하면서 기존의 TV, 가구, 냉장고 등 집기비품과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가 노후화되어 전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부속서류인 집기비품명세서에 의하면, 1998년 집기비품과 1999년 집기비품의 목록이 대부분 일치하고 다만, 1999년에 일부 품목을 신규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 기존의 집기비품을 전부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일용노무비 153,955,000원과 장부상 계상누락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35,786,788원 및 대수선 이후 폐기하였다는 비품 117,323,398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만, 위 유리교체공사와 관련한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유리(대표자 ○○○)에 도급을 주어, 유리교체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유리교체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인 청구외 ○○○유리 관할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수익적 지출액 2,000,000원은 비록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지출사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지만 위와 같이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