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적 의무없이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승소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적 의무없이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67(2001. 9.15) �ㅇㅇㅇ시 ○○○동 ○○○ 대지 2,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30 등에 취득하여 1997.8.19 양도하고 1997.8.28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가액 각 800백만원 및 336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액 140,597,76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3.17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필요경비 공제항목 중 법정소송비용 12,399,533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부인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청 구 인 신 고 (21,732,867원) 처 분 청 결 정 (9,333,334원) 법정소송비용 (인지대 및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금 법정소송비용 (인지대 및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금 12,399,533원 9,333,334원 0 (부인) 9,333,334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법원판결(96나18686, 1997.2.26) 및 대법원판결(97다15432, 1997.6.17)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소송비용은 피고인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 규정 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만을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 98중2282, 1999.1.15 같은 뜻임)
(3) 쟁점소송비용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아닌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부담하였는 바, 이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