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67 선고일 2001.09.15

승소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적 의무없이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67(2001. 9.15) �ㅇㅇㅇ시 ○○○동 ○○○ 대지 2,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30 등에 취득하여 1997.8.19 양도하고 1997.8.28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가액 각 800백만원 및 336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액 140,597,76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3.17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필요경비 공제항목 중 법정소송비용 12,399,533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부인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청 구 인 신 고 (21,732,867원) 처 분 청 결 정 (9,333,334원) 법정소송비용 (인지대 및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금 법정소송비용 (인지대 및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금 12,399,533원 9,333,334원 0 (부인) 9,333,334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당초 1982년경 원 토지소유자 ○○○과 주택건설업자 ○○○ 간의 매매계약이 토지대금 미청산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동, 4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 이미 건축·분양되어 입주된 상태에서 원 토지소유자 측과의 채권관계로 쟁점토지를 인수하였고, 토지 인수후 곧바로 토지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연립주택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1997.6.17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최종 승소하였으나 관할 ㅇㅇㅇ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제시한 중재가격으로 연립주택 건물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인바, 쟁점소송비용에 관하여 당해 판결문에 따라 피고(연립주택 건물소유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는 또 다시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되는 마당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대로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만아니라 소송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승소자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판결문에서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들의 부담으로 확정되어 있어 피고들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사정만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법원판결(96나18686, 1997.2.26) 및 대법원판결(97다15432, 1997.6.17)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소송비용은 피고인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 규정 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만을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 98중2282, 1999.1.15 같은 뜻임)

(3) 쟁점소송비용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아닌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부담하였는 바, 이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