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간에 양수도대금 수수없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양도인 ○○○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양수도대금 수수없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양도인 ○○○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1997. 12. 30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X 소재 청구외법인 ○○전설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으로 1999. 12. 3 사망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청구인은 청구외 ○○○의 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 1. 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1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소득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항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사결과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1998. 6. 1 쟁점주식 20,000주, 100,000,000원 상당을 1997. 12. 30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신고(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없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무납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앞서 1997. 11. 28 청구외법인은 358,200주, 1,791백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은 이 중 253,200주, 1,266백만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1,266백만원 전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9. 6. 30 대표이사 ○○○의 가지급 중 2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청구외 ○○○은 1999. 12. 3 지병으로 약수터에서 사망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은 한국□□ 적격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증자 참여자가 3명 뿐으로 증자주식의 70%를 ○○○이 취득하여 부담이 있으므로, 새로운 주주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약간의 경제적인 여력은 있었으나 청구외 ○○○이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사후에 갚으면 된다고 하여 가지급금 승계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양도신고와 아울러 주식이동상황보고를 한 다음 1999. 6. 30 가지급금 처리된 주식양수대금 10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 것인데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나, 대표자 가지급금은 전액 청구외 ○○○의 명의로 기장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로 청구외 ○○○의 대표자 가지급금 중 일부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이 기장된 사실은 전혀 없다. 청구외법인은 1999. 6. 30 청구외 ○○○ 명의의 대표자 가지급금 2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수 처리된 200,000,000원은 전액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건 반환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4) 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5) 이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소유의 의사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