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통보를 받고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통보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통보를 받고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통보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63(2001. 9.19) 3,676,440원은 청구외 (주)○○○건설의 경북 ㅇㅇㅇ시 ○○○동 ○○○ 공사현장의 토공사 시공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중기주식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처분청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청구외 ○○○중기주식회사가 1996.1.5 8,900,000원, 1996.2.3 8,600,000원등 합계 17,500,000원(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의 공사수입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중기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 관련제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누락금액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시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76,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 심판청구를 하였다.
○○○중기주식회사가 (주)○○○건설의 경북 ㅇㅇㅇ시 ○○○동 ○○○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시공,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료상인 청구외 ○○○중기(주)명의로 된 1996.1.5자 8,900,000원, 1996.2.3자 8,600,000원, 합계17,5000,000원 (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건설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와 (주)○○○건설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위 1996.1.5 및 1996.2.3자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과의 거래분 17,500,000원(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을 ○○○중기주식회사의 1996.1.1-12.31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1,750,000원을 포함한 19,25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주소지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2000.10.18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해명안내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1996.1.5및2.3 당시에 ○○○중기주식회사가 (주)○○○건설로 부터 토공사 장비사용료로 1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3,676,44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1997.7.24 처분청 조사당시 (주)○○○건설은 경북 ㅇㅇㅇ시 ○○○동 ○○○건설 현장의 토공사를 ○○○중기주식회사 대표 ○○○와 거래하고 중기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나 ○○○중기주식회사 대표 ○○○가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동인이 가져다 준 ㅇㅇㅇ구 ○○○동 ○○○ 소재 ○○○중기(주) 대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는 1997.6.27자 확인서에서 본인은 (주)○○○건설의 경상북도 ㅇㅇㅇ시 ○○○동 ○○○ 건설현장 토공사를 시공하고 본인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ㅇㅇㅇ구 ○○○동 ○○○ 소재 ○○○중기(주) 대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건설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중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주)○○○건설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내용등에 의하면, (주)○○○건설의 공사현장 토공사는 ○○○(확인서에는본인으로 표현되어 있음)가 시행하고 장비사용료로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토공사를 시공한 거래당사자를 판단함에 있어본인을 법인 ○○○중기주식회사로 해석하여 ○○○가 수령한 19,250,000원을 ○○○ 개인이 아닌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한편,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회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중기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1997.5.21 ○○○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 이 건 1996.1.5과 1996.2.3 본인명의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인 청구외 ○○○중기(주)명의로 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건설에 교부할 때에는 ○○○는 ○○○중기주식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토공사 시공을 ○○○가 실제로 하고 공사대금도 ○○○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건설의 대표이사 ○○○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출누락이 ○○○ 개인사업인지 아니면 ○○○중기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업인지 여부등을 먼저 확인하여 과세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조사나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의 확인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라면 (주)○○○건설의 공사원가를 부인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