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부채비율 산정시 당좌차월액이 부채에 포함됨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부채비율 산정시 당좌차월액이 부채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62(2001.11.22) 835,936,7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12.30 발행한 횡선당좌수표금액 7,000,000,000원을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서 제외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가 ○○○에 본사를 두고 차량용 스프링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소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2필지 토지 43,065.6㎡, 건물 12,477.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1,488,111,182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 31,392,293,000원을 상환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상당액 3,489,235,083원을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검토하면서, 1999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입금총액에 당좌차월금액 21,842,715,743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채비율을 54.82%로 계산하고, 1999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부채비율(30.24%)보다 24.58%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신고 세액에 증가한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 2001.1.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35,93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 31,392,293,000원을 상환한 후, 부채비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총액에 당좌차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종료일(1999.12.31) 현재의 부채비율이 26.02%로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부채비율 26.14%보다 감소하였기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상당액 3,489,235,083원을 전액 면제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전직원의 26%에 해당하는 419명을 감원함에 따라 187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하게 되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당좌차월금액이 증가하게 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22항 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하달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차입금총액에 당좌차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채비율을 계산하였고, 당좌차월은 일정 한도 설정후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어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당좌차월액을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차입금총액에 당좌차월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동 이행보고서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에서 승인하여 주었는 바, 당좌차월금액을 부채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좌차월잔액 21,842,715,743원에는 1999.12.30에 발행한 횡선당좌수표 7,000,000,000원(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2000.1.4에 결제되었는 바, 쟁점당좌수표금액은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당좌차월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ㅇㅇ은행의 당좌차월잔액증명서에도 1999.12.31 현재의 당좌차월 금액이 14,842,715,743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9.12.31 현재의 차입금총액 계산시 쟁점당좌수표금액 7,000,000,000원을 부채에 포함시켜 부채비율을 계산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적용한 업무처리요령의 기준부채비율 및 부채비율 산정방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1998.2.24 개정전 규정)제16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부채비율 및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당좌차월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인 부채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1998.2.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및 관련법령 해석사례와 다르게 구법으로 제정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그 부채비율을 기재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여 승인받은 부채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채비율과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인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일정시점에 회사측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의 당좌예금원장 잔액이 회사나 은행측의 착오 또는 기록시점의 불일치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 양자간 차이를 조정하는 바, 회사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장부에 출금기록을 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이 은행에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측 잔액에는 아직 출금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회계학에서는 이를 기발행미인출수표라 하여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므로, 당좌예금잔액이 없는 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회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채에 해당하고, 1999.12.30에 발행한 횡선당좌수표라 할지라도 소지인의 거래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경우 1999.12.30 당좌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다면 1999.12.30 결제를 하여야 하며, 1999.12.30 현재 당좌예금통장 잔액에 당좌차월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에 해당되며 동 당좌차월액에 대한 이자계산 기산일이 당좌수표발행일부터 시작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건의 다툼은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산정시 당좌차월액이 부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당좌수표금액이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31,488,111,182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1999사업연도중 금융기관부채 31,392,293,000원을 상환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상당액 3,489,235,083원을 전액 면제신청하였음이 부동산양도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부채상환증명원,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검토하면서,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차입금총액에 당좌차월금액 21,842,715,743원을 포함시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을 54.821%로 계산하고, 1999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1998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30.242%)보다 24.579%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차입금 총액계산 (단위: 원) 사업연도 차입금 신고 처분청 차액 1998 계 51,217,270,489 54,326,356,966 단 기 차 입 금 당 좌 차 월 유동성장기부채 장 기 차 입 금 사 채 유 동 성 사 채 7,900,000,000
• 4,172,408,311 29,287,862,178 4,872,833,334 4,984,166,666 7,900,000,000 3,109,086,477 4,172,408,311 29,287,862,178 4,872,833,334 4,984,166,666
• 3,109,086,477
• -
• - 1999 계 19,731,409,509 41,574,125,252 단 기 차 입 금 당 좌 차 월 유동성장기부채 장 기 차 입 금 사 채 유 동 성 사 채 3,500,000,000
• 3,903,400 6,343,229,930 4,940,949,650 4,943,326,529 3,500,000,000 21,842,715,743 3,903,400 6,343,229,930 4,940,949,650 4,943,326,529
• 21,842,715,743
• -
• - (나) 청구법인은 은행연합회가 각 금융기관에 하달한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업무처리요령(1999.3.20;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채에서 당좌차월액을 제외하였으며, 주거래은행에서도 당좌차월액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승인한 바 있으므로, 부채에 당좌차월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세액감면대상 부채에 당좌대출 부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총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총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업무처리요령 어디에도 부채비율이나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당좌차월액을 부채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채비율 산정시의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액감면대상 부채와 부채비율산정시의 부채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9.12.31 현재 실제 차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채비율산정시 쟁점당좌수표 발행금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의 1999.12.30 출금전표에 의하면 당좌차월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주)에 횡선당좌수표 7,000,000,000원을 발행하여 주고, ○○○생명보험(주)는 위 7,000,000,000원을 납입보험료로 1999.12.30 영수하였음이 ○○○생명보험(주)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단기채무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좌차월액 21,842,715,743원에 쟁점당좌수표금액 7,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199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당좌차월잔액은 14,842,715,743원이며, 쟁점당좌수표가 2000.1.4 결제되었고, 결제후 당좌차월잔액은 1,724,715,119원임이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통장(계좌번호 ○○○)과 ○○○은행 ○○○센타지점장의 당좌차월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1999.12.30 당좌차월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7,000,000,000원의 쟁점당좌수표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생명보험(주)에 지급되어 2000.1.4 교환ㆍ결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적정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과 부채비율 산정시의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이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2000.1.4 교환ㆍ결제되어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되지 아니하였음이 ○○○은행 ○○○센터지점의 여신현황표와 당좌차월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은행에서 당좌차월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1999.12.30∼2000.1.3 기간중 당좌차월잔액증명서상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였을 뿐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당좌계좌(○○○)이자결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이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액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당좌수표의 결제시기, 차입에 따른 이자의 기산일 등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1999.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은 ○○○생명보험(주)에 대한 미지급금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차입되지 아니한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금액을 부채에 포함시켜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