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56(2001. 6. 7) 蚌�○○○구 ○○○동에서 1995.7.1부터 1996.12.31까지 "○○○타일"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6사업연도 중 청구외 ○○○섬유(주)로부터 32,714,750원, ○○○머천다이즈로부터 30,897,000원, 청구외 (주)○○○로부터 1,881,000원, 합계 65,492,7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섬유(주)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2000.11.20 청구인에게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9,60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