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지 아니하고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감면받은 감면세액 상당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지 아니하고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감면받은 감면세액 상당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55(2001.11.19) 요 청구인은 1976.10.2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화학(이하 "개인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고 1989.8.16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주)○○○케미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9.6.30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에 흡수통합 하였다. 처분청은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에 대하여 법인에 흡수통합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12.12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56,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3, 5호 생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