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07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9,10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77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원이나 아파트 구내에 잡지대 등을 설치한 후 스폰서를 유치하여 스티커 부착 등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1995년말부터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소아과 및 산부인과 병원에 잡지대를 설치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광고대행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잡지대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회사내부 또는 고발된 업체의 자료로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 2,207,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22,07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1998.7.6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OO지검 OO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잡지대 도면, 잡지대를 설치한 병원의 관리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잡지대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1996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아크릴 판촉물과 관련된 것으로 1996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이 건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