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호텔경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OO호텔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경영수수료는 사용료가 아닌 경영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호텔경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OO호텔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경영수수료는 사용료가 아닌 경영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49(2001. 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내법인인 청구외 ○○○토건(주)와 홍콩법인인 ○○○(1993.8.7. 투자자가 미국법인 ○○○로 변경되고, 1998.12.3. 상호를 ○○○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6.8.29. 투자비율을 가각 85.4%와 14.6%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1986.11.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을 10년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맞추어 청구법인은 총지배인(General Manager)를 파견하여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1995년분 경영수수료 3,087,999,837원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 경영수수료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1995년제2기분 경영수수료 2,517,824,861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228,893,169원을 차감한 2,288,931,69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1.2. 1995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5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총지배인은 청구외법인이 고용하고 그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사용과 호텔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호텔은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며,
○○○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기술도입의 내용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일 경우 그 사용장소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그 동안의 과세관행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86.11.5. 자신의 소유인 ○○○호텔을 청구법인이 경영하기로 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파견하여 자신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호텔경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호텔은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경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경영용역의 대가이므로 기존의 과세관행에 반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호텔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그 동안의 과세관행에 반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6.11.5.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호텔의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호텔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되 청구외법인에게 ○○○호텔중 100평을 무상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에 따라 실제 호텔면적중 100평을 청구외법인의 사무실로 무상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92.5. 인근에 소재하는 대주주인 청구외 ○○○토건(주)의 임대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므로써 1992.5.이후 청구법인은 ○○○호텔의 전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1993.8.7. 당초의 위탁경영자인 홍콩법인 ○○○은 청구외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탁경영권을 미국법인인 ○○○에 양도하였음이 위탁경영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호텔을 장기간에 걸쳐 고정된 사업장소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총지배인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한 결과와 위험도 청구외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총지배인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총지배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1986.11.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호텔의 위탁경영계약서 제8조에서 청구법인은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권, 고용 및 해고를 포함한 인사권, 물품구입·마케팅 및 호텔 요금체계 수립권, 호텔내의 담배·신문 및 여행서비스 판매권등 호텔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며, 청구외법인은 호텔에 고용된 직원에 간섭, 명령, 지시하거나 호텔의 일상운영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호텔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중에서 임명하고, 사후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동의를 받으며, 청구외법인이 총지배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총지배인은 AVP(area vice president), SVP(senior vice president), President 의 보고체계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청구외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승인요청한 총지배인의 고용요청서, 총지배인에 대한 이력서,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 총지배인의 업무수첩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지배인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청구법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총지배인의 급여체계를 청구법인의 급여체계에 일치시키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중 청구외법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인 상환비용의 범위에 총지배인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아시아지역부사장이 발송한 문서와 경영계약서 제17조등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총지배인에 대한 급여가 실질적으로 경영수수료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총지배인에 대한 급여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등은 호텔경영에 대한 건의 및 요청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지배인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근거로 총지배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위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총지배인은 청구법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호텔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경영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호텔을 청구법인의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하기 위하여 호텔경영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그 자체일 때에는 그 사용장소를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1-28--56 같은 뜻) ○○○호텔은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그 동안의 과세관행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탁경영계약서 제9조는 경영수수료에 대하여 ○○○호텔을 청구법인의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함에 따라 기술료로 50,000불을 지급하고, 위탁경영후 최초 3년간은 수입금액의 1.2%를 기본수수료로, 운영수입의 1.2%를 인센티브 수수료로 지급하며, 3년 경과한 다음부터는 총수입금액의 1.2%와 영업이익의 10%를 합계한 금액과 운영수입의 15%중 큰 금액을 기본수수료와 인센티브 수수료로 지급하며, 기타 매년 객실수입의 3%를 리나수수료로 납부하여 세계각지의 ○○○호텔의 마케팅 활동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호텔을 청구법인의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함에 따른 기술료 50,000불은 그 성격이 호텔경영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로 보여지나 이는 ○○○호텔의 개장당시인 1987.12.1. 이미 지급을 완료한 금액이므로 이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며, 기본수수료, 인센티브수수료 및 리나수수료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보다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탁경영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수탁경영용역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이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그 자체일 때는 그 사용장소를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례와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호텔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그 동안의 과세관행에 반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