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록비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은 적정함
청구인이 기록비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46(2001. 8.10)
○○시 ○○구 ○○○동 ○○○에서 여관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건물 지하 1층 191평(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1997.9.1부터 1998.3.월까지 청구외 ○○○에게, 1999.12월부터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면서 1997.11월부터 1998.3월까지의 기간 중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1999.12월부터 2000.6월까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9.26 청구인 ○○○이 영위하는 여관 및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점포 임대계약서, 지하1층 미수현황명세서, 임대매출장부 사본, ○○○프라자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 임대료 관리비 특별사용료통지서 등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원시기록 증빙에 의하여 쟁점점포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누락액 72,380,000원(1997년 제2기 14,952,000원, 1998년 제1기 22,428,000원, 1999년 제2기 5,000,000원, 2000년 제1기 30,000,000원)을 확인하고 여타 여관 수입금액 누락액도 포함하여 2001.2.5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2,915,1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34,5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62,11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6,830원, 합계 32,248,600원 및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6,54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 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