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회사의 영업사원인줄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중간단계가 생락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회사의 영업사원인줄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중간단계가 생락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25(2001. 6. 7)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0.2∼12.3 기간중 공급가액 85,360,000원의 세금계산서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5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24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10.2∼12.3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 계좌에 입금하면 ○○○은 동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의 ○○○은행 예금계좌(○○○)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서(1998.7월)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인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이 지정한 다른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동 대금을 ○○○에게 송금하고,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