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25 선고일 2001.06.07

거래상대회사의 영업사원인줄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중간단계가 생락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25(2001. 6. 7)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0.2∼12.3 기간중 공급가액 85,360,000원의 세금계산서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5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24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실적급 영업사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거래처에 판매할 제품을 청구외법인에 주문하면 수입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다고 ○○○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로고가 각인된 차량과 직원을 통하여 상품을 공급받았으며, 설령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를 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컴퓨터등을 ○○○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이 판매한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토록 하여 청구외법인은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은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인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동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라면 대금결제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에게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나 위탁판매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10.2∼12.3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 계좌에 입금하면 ○○○은 동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의 ○○○은행 예금계좌(○○○)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서(1998.7월)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인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이 지정한 다른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동 대금을 ○○○에게 송금하고,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