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액의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19 선고일 2001.09.27

타인이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19(2001. 9.27) 시 ○○○구 ○○○동 ○○○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주유소 전방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해 소매한 매출액 외에 ○○○주유소 후방의 유류탱크에서 청구외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유류를 도매한 매출액(1999.10.1∼1999.12.31, 447,468,608원과 2000.1.1∼2000.3.31, 193,280,510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도 ○○○주유소의 일일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의 매출액에는 쟁점매출액이 기재 누락되었고, ○○○주유소의 총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1.2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95,5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96,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65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매출액은 평소 청구인과 지인인 청구외 김○○○이 ○○○주유소 유류탱크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하고 그 매출액을 ○○○주유소의 현금판매분 이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쟁점매출액을 실지로는 김○○○이 매출하였으므로 김○○○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이 ○○○주유소의 유류탱크를 독자적으로 유류 도매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매출로 신고한 점, 청구외 안○○○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주유소의 실경영자임이 확인되므로 ○○○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 점, 김○○○이 유류를 구입한 거래처와 판매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김○○○이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의 매출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되지 않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외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 및 신고되었으나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된 ○○○주유소 유류의 현금소매분 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유소의 총매출액에서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주유소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경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김○○○의 요청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김○○○의 확인서(2000.11.29)와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유소의 실지 경영자가 김○○○이다"는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안○○○의 확인서(2000.12.18)를 제출하면서 실지로는 쟁점매출액을 김○○○이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유소의 실경영자이므로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며, 김○○○이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