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타인이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19(2001. 9.27) 시 ○○○구 ○○○동 ○○○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주유소 전방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해 소매한 매출액 외에 ○○○주유소 후방의 유류탱크에서 청구외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유류를 도매한 매출액(1999.10.1∼1999.12.31, 447,468,608원과 2000.1.1∼2000.3.31, 193,280,510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도 ○○○주유소의 일일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의 매출액에는 쟁점매출액이 기재 누락되었고, ○○○주유소의 총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1.2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95,5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96,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65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되지 않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외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 및 신고되었으나 "일일현황보고"에 기재된 ○○○주유소 유류의 현금소매분 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유소의 총매출액에서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주유소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경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김○○○의 요청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김○○○의 확인서(2000.11.29)와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유소의 실지 경영자가 김○○○이다"는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안○○○의 확인서(2000.12.18)를 제출하면서 실지로는 쟁점매출액을 김○○○이 ○○○석유(주) 등 6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유소의 실경영자이므로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며, 김○○○이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