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일 이후의 누락소득이 적출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805 선고일 2001.12.0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투자 등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는 바,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05(2001.12. 6) �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실업이라는 상호로 중소제조업(섬유원단세척제)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9.5.31.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고, 1999.12.31.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폐업하였다. 종합소득금액: 30,904,687원(임대소득 92,852원 포함) 과세표준금액: 28,304,687원 산 출 세 액: 4,660,937원 감 면 세 액: 929,386원 (산출세액의 20%) 결 정 세 액: 3,731,551원 처분청은 2000.8.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115,289,746원으로 증액경정함에 따라 그 감면세액도 6,410,012원으로 증액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보다 5,480,626원을 추가인정하였다가 2001.2.12. 재경정시에는 위 1차 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감면세액 5,480,626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의 감면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410,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감면받은 세액 5,480,626원의 경우 그 경정일이 청구인의 폐업일(1999.12.31) 이후인 2000.8.3.이어서 그 감면받은 세액을 경정일 이후에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추징세액의 귀속연도인 1998년의 다음 연도인 1999년말까지 사업을 계속하면서 1999년 과세기간 중 28,550,727원 상당액의 사업용 자산(컴퓨터, 배관자재 등)을 매입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이상을 감면받은 귀속연도로부터 5년 내에 사업용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적용일부터 5년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세액을 감면받은 날은 2000.8.3. 이고 청구인의 폐업일은 1999.12.31. 이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폐업연도전의 소득이 폐업일 이후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위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124조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장부 등에 근거하여 1999.5.31.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929,386원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1999.12.31. 위 제조업 사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0.8.3. 청구인의 폐업전 1998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증액경정하고, 또한 감면세액도 6,410,012원으로 증액경정하였는데 2001.2.12. 2차 경정시 위 1차 경정시의 세액감면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된 것임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유 등을 보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적용일(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1999.12.31. 폐업한 관계로 처분청의 2000.8.3. 경정일(감면적용일)이후 그 감면세액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위 감면적용일의 기산시점을 세액감면대상의 귀속연도(1998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 2000.8.3.의 경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감면적용일의 기산은 경정일이 아닌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쟁점이 된 1998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1999.5.31. 한 후 1999.12.31. 폐업할 때까지의 고정자산 매입액은 28,550,727원으로 되어 있음이 199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장부상에도 동 기간중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의 취득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장되어 있다. (단위: 원) 취 득 일 품 목 금 액 비 고

99. 7. 7 컴 퓨 터 1,581,819 비 품

99. 8.14 전자저울 300,000 ″

99. 8.26 스텐레스 316 5,805,660 기계장치

99. 9.22 스텐선반가공 1,000,000 비 품 99.11.25 온 풍 기 1,110,727 ″ 99.11.30 스팀보일러 16,000,000 ″ 99.12.31 테이블 리프트 10,000,000 기계장치 계

• 35,798,206

•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일 전인 1999년 제2기중에 매입하였던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처분청이 1998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을 2000.8.3. 증액경정하면서 인정하였던 추가 감면세액 5,480,626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당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은 감면을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도의 취지로 볼 때, 사후관리의 대상은 감면을 적용받은 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며, 또한 감면세액의 확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결정일 또는 경정결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은 납세자가 당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일의 다음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그 감면결정일 또는 경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 3144, 2001.3.10, 국심 2001전 1165, 2001.9.19,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1999.12.31.)이전인 1999년 제2기중에 35,798,206원 상당액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감면세액은 이미 청구인의 사업이 폐업된 이후에 2000.8.3.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에 따라 발생된 것이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