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경매부동산의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802(2001. 9.13) 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 60,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 소유(○○○는 가처분권리자)의 경기도 포천군 ○○○리 ○○○외 1필지 잡종지 2,491㎡ 및 위 지상건물 924.17㎡(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대금 중 1996.8.1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 합계 78,787,713원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소득 46210-864, 1998.4.13)를 통보 받고, 위 이자소득 18,787,713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63,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래 - 채권자이름 최초 채권액 경매신청할 당시 채권액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 지분
○○○ 50,000,000원 170,000,000원 1/300
○○○ 121,000,000원 1,000,000원 170/300
○○○ 30,000,000원 30,000,000원 30/300
○○○ 68,000,000원 20,000,000원 89/300
○○○ 31,000,000원 10,000,000원 10/300 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300/300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지분배정증서와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지분은 일치하지 않아 채권지분배정증서가 당시 정확한 차용증서라는 신빙성이 없고, 1996.8.1 ○○○지방법원 ○○○지원 배당표에 의거 통보된 청구인의 이자소득 18,787,713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4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우리 심판원에서 경매부동산의 경매시 청구인이 얼마의 채권과 이에 따른 이자로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방법원 ○○○지원에 조회(국심46830-649. 2001.7.5)하여 본 바, ○○○지방법원 ○○○지원은 본 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95타경40697. 1996.319)은 1999.12.31자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총무 2341-831. 2001.8,21)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도 실제로 원금 10,000,000원에 상당하는 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3.19 경매부동산을 400,000,000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100,000,000원)에 낙찰받고 그 후 채권지분배정증서상의 채권비율대로 지분등기 하여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이 10/300인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받을 채권은 10,000,000원(300,000,000원×10/300)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용의 경우는 경매당시 받을 채권이 170,000,000원임에도 등기부상의 공유자지분은 300분지 1로, 청구외 ○○○은 받을 채권이 1,000,000원임에도 동 지분을 300분지 170으로, 청구외 ○○○는 받을 채권이 20,000,000원임에도 동 지분을 300분지 89로 각각 지분등기한 사실이 경매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채권지분배정증서상의 채권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세무서가 1998.4.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당시 첨부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은 이 건 경매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경매당시에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집한 배당부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을 1996.8.1 지급일로 하여 수수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의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8,787,713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