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장부 및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해 매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매입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장부 및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해 매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98(2001. 6.18) 28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418,574,370원, 소득금액을 10,157,81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컴머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63,23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부가 46410-○○○, 1999.8.20)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9.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9,28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