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98 선고일 2001.06.18

매입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장부 및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해 매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98(2001. 6.18) 28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418,574,370원, 소득금액을 10,157,81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컴머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63,23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부가 46410-○○○, 1999.8.20)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9.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9,28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고 대금지급은 ○○○의 처인 ○○○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동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지만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등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지급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1997.10.30∼1997.12.15) 이전인 1996.11.11 및 1996.12.17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기 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세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공급가액은 총 63,236,000원(공급대가 69,556,000원)이며, 1997.10.30자 34,120,000원, 1997.11.14자 26,789,000원 및 1997.12.15자 2,327,00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통장(번호 ○○○) 및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징취한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7.7.29 청구인이 ○○○의 처인 청구외 ○○○의 ○○○은행 통장(번호 ○○○)에 35,400,000원을 입금하고, 1997.10.30 청구인이 ○○○의 상기 계좌에 34,001,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69,556,000원)과 입금액 합계액이(69,401,000원) 거의 일치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1997.10.30, 11.14, 12.15)보다 대금지급(1997.7.29, 10.30)이 앞서는 것은 청구인이 ○○○과 실거래 및 대금지급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던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즈음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과 ○○○간 업무연락을 위한 FAX송신문에 의하면, 대금지급 사실에 관하여 위 금융자료의 내역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7.7.29자 입금액은 청구인과 ○○○간 DP38950(반도체 부품) 1,019개를 구입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과 1997.11.18자 입금액은 청구인과 ○○○간 V2200(반도체 부품) 1,050개를 구입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DP38950 1,019개는 1997.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시스템에 매출하였으며, V2200(1,050개)은 1997.11.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실제로 ○○○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