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95(2001. 6.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2,007,61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1992.9.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63,466,159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2001.2.21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7,6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